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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15년 8월 5일”을 “2018년 8월 5일”로 한다.
변경된 부분이 33조 달랑 하나
그러나 공고 및 입찰관련해서는 바뀐 제2015-322호 로 공고 해야만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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