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잡수입(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주차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나 규정 없이 곧바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전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용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제시하신 것과 같이, 적립금액의 기여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소유자 기여분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여 주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세입자 외에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잡수입 등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5. 5. 29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