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조사알림 (71)
  • 고객지원 (1)
  • 고객제안 (11)
  • 목성家news (1)
  • 자유게시판 (155)
  • 구인구직 (11)
    • >>
    • l
    • 동대표 및 회장 입후보 시 학력 허위기재
    • l
    • 윤중한
    • l
    • 2012.06.27

    동대표 및 회장 입후보 시 학력 허위기재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
    박지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당선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문한 제1심 재판부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무효화된 A씨가 “학력 허위기재는 당선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동대표자회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 후보자등록 신청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색채가 옅다고 여겨지는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사회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항으로 최종학력, 직장명, 직위, 사회경력 등을 두고 해당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 공고에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을 표시하고 있어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 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선거에 임해 후보자에 관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부착돼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중 A씨의 선거벽보 경력란에는 ‘고등학교 중퇴’라는 허위학력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기재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월 판공비가 20만원에 불과해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는 664가구로 구성된 비교적 대규모 단지로서 입대의 회장이 총괄 집행하는 연간 관리비의 총액이 약 12억원에 달해 입대의 회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허나 A씨의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2월경 A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입대의는 A씨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의 당선 무효를 결의했다.
    그러자 A씨는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상 학력에 관한 허위 기재가 입대의 회장 선거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학력의 허위기재는 주택법 시행령상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등학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은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도 볼 수 없고 입대의 회장의 학력이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A씨와 함께 출마한 2명의 입주자는 모두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어서 A씨가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2/06/20 [02:08] ⓒ한국아파트신문

    • 번호
    • l
    • 제목
    • l
    • 글쓴이
    • l
    • 날짜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330 대구일보 7층

    사업자등록번호 : 501-81-11085

    TEL. 053-744-5800

    FAX. 053-744-4375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