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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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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9

    전기료산정 변경 안해 입은 손해 배상
    기존 전기공급계약 유지한 위탁업체 입대의에 배상해야
    박지원


    위탁관리업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산정방식의 변경 통지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지 않아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유지됐다면 이에 따른 손해액을 일부 배상해야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입주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단독(판사 김동기)은 최근 경기 안성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유리한 단일계약방식으로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라”며 위탁관리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입대의에게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6,962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리회사가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변경돼 입주자들이 다시 선택할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됐다면 비록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입대의가 책임질 사항일지라도 어떤 방식이 입주자들에게 유리한지 검토해 입대의에 알리는 등 입대의로 하여금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대단지의 경우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종합계약방식보다 절감되는 점, 아파트 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로서도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A사는 입대의가 보다 유리한 단일계약방식으로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사는 입대의에게 관리계약에 따른 주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A사는 전력공급계약의 주체로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자는 입대의가 아닌 이 아파트의 개별가구이므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자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별가구가 아닌 입대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허나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입대의이고 전기요금도 입대의에게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입대의에게 전력공급계약과 관련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A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부과된 전기요금부터 관리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부과된 전기요금에 대해 계약방식의 차이에 따른 차액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약 9,946만원”이라며 “단 입대의가 전기요금의 지출을 의결함에 있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고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A사는 입대의에게 약 6,962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8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이 아파트를 관리한 A사는 2007년 1월경 한전 안성지점으로부터 종합계약방식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해 공동사용분 전기에 할증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지만 입대의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입대의는 2006년 8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보다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 약 9,946만원을 한전에 추가로 납부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2012/06/27 [02:41]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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