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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시공사, 청아람 아파트 파격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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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4

    [대구일보] 대구도시공사, 청아람 아파트 파격분양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가 청아람아파트 분양과 관련, 파격조건을 제시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상 주택은 도시공사가 동구에 건립한 두 개 단지 신암, 신천청아람과 지하철2호선 대실역 인근에 건립한 죽곡청아람 및 죽곡청아람2,3단지이다.

    △포인트 적립, 선납할인, 분양가보장제
    도시공사는 죽곡청아람 및 죽곡청아람2,3단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분양가의 9~11%씩 적립해준다.(단, 죽곡청아람 84㎡형은 3%) 죽곡청아람 117㎡형은 9%, 죽곡청아람2단지는 11%, 죽곡청아람3단지는 10%의 포인트 등으로, 이 포인트는 잔금납부 시 사용하거나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다른 아파트 및 토지의 분양대금으로도 활용하면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준층 기준으로 84㎡형의 경우 죽곡청아람2단지는 2천500만원, 3단지는 2천200만원, 118m2형의 경우 죽곡청아람(117㎡형)은 3천만원, 2단지는 3천700만원, 3단지는 3천300만원 정도다.
    여기에 분양대금을 선납할 경우 연 5.5%의 이율로 할인을 추가로 적용받을수 있다.

    죽곡청아람2단지 84㎡형은 1천300만원, 3단지는 1천200만원, 죽곡청아람117㎡형은 2천만원, 2단지118㎡형은 1천900만원, 3단지118㎡형은 1천900만원 정도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18㎡형(117㎡형)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분양가보장제까지 적용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은 포인트와 선납할인을 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을 빼고 지불하면 된다.
    즉 죽곡청아람117㎡형은 2억6천500만원, 2단지118㎡형은 2억6천600만원, 3단지118㎡형은 2억6천400만원을 납부하면 입주할수 있다.

    △중도금무이자대출, 계약해지보장제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중도금무이자대출과 계약해지보장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도금무이자대출은 도시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이자는 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가까이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계약해지보장제는 죽곡청아람 및 죽곡청아람2,3단지 118㎡(117㎡)형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계약조건으로 아파트 준공 후 잔금납부시점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잔금납부 유예기간 확대
    층별 및 동,호라인에 따라 신암청아람은 최저 18개월에서 최고 42개월까지, 신천청아람은 최저 36개월에서 최고 54개월까지 잔금납부 유예기간을 늘렸다.
    선납 시 할인이율은 연 5.5%. 선납할인을 적용받으면 신암청아람은 최대 3천600만원에서 최소 1천500만원까지 분양가가 절약돼 최초분양가 2억1천300만원이던 84㎡형의 경우 층에 따라 최저 1억7천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신천청아람의 경우 절약 폭은 더욱 크다. 최대 54개월 선납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2억3천100만원이던 84㎡형을 5천300만원 절약된 1억8천만원에 구입이 가능해 평당 720만원대의 주택이 평당 560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분양가보장제, 분양조건부 전세분양
    109㎡형의 경우는 선납할인 외에도 3천만원 한도 분양가보장제, 분양조건부 전세분양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수 있다.
    실례를 들어보자. 신천청아람 109㎡형의 최초분양가는 3억700만원으로 3천700만원의 선납할인을 받으면 2억7천만원, 여기서 3천만원 한도내에서 분양가보장제를 적용받으면 2억4천만원에 살수 있다.
    신암청아람 109㎡형의 경우 최초 분양가가 2억9천800만원이고 2천200만원을 선납할인 받으면 2억7천600만원에 구입할수 있다.
    신암, 신천청아람의 109㎡형에 한해서는 분양조건부 전세분양도 받을 수 있다.
    분양조건부 전세분양이란 신암・신천청아람의 109㎡형에 대해 2년 후 분양을 조건으로 1억2천만원만 납부하고 즉시 입주하는 방식이다.

    입주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분양전환을 시행하면 신암청아람은 2억8천400만원, 신천청아람은 2억7천8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 분양전환 시 신암청아람은 2억9천300만원, 신천청아람은 2억8천6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포인트적립, 분양가보장제, 계약해지보장제 등 무더기 혜택이 쏟아지면서 고객들의 분양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죽곡, 죽곡2∙3단지 053-593-3070~2. 신천 053-746-8662. 신암 053-350-0301~3.

    윤용태기자 yyt@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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