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수) TKE엘리베이터코리아 공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승강기에 관하여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평소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승강기 등(시설물 교체공사 시) 교체 공사 시
주택공시지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_제6조_하위법령.pdf (3.3KB) (1)
- 지방세법_제9조_하위법령.pdf (3K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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