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종류

초기점검
  •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첫 번째 실시되는 정밀점검
정기점검
  • 시설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 상태를 조사
  • 점검실시 :
    • ⊙ AㆍBㆍC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 ⊙ DㆍE등급의 경우 :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정밀점검
  •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전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면밀히 육안검사하고 간단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상태를 조사
  • 점검실시 :
    • ⊙ A등급 - 4년에 1회이상, B, C등급 - 3년에 1회이상, D, E등급 - 2년에 1회이상(건축물)
    • ⊙ A등급 - 3년에 1회이상, B, C등급 - 2년에 1회이상, D, E등급 - 1년에 1회이상(그외 시설물)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할 때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점검.
손상점검
정기점검 결과에서 발견되었거나 사고나 재해에 의한 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이며 점검 범위는 건축물의 사용제한 및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과 긴급 안전조치를 판단하여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시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단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내력계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관리주체가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비정기적 점검으로 점검범위는 부동침하, 주변의 건축환경, 건축물의 사용조건 변경 등 안전성 여부와 사용 제한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설물의 범위

현황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도로
가.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물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 공동구

하자점검

초기점검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도산회사의 증가로 건축물에 입주한 고객들은 하자보수 지연과 불편이 야기되면서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고객들의 관심분야로서 빠른 하자처리로 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향하고자 한다.
정기점검
  • 하자 보증금 예치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 보증금액 : 공사비의 100분의 3 (대지조성비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기간
  2년 3년 5년
보수대상시설 마감공사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및 전력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소방시설
단열
잡공사
대지조성
철근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함
하자보증금(연차별 소멸 비율)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기간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멸비율 15% 40% 25% 20%

하자점검 절차

  • 1단계
  • 관리사무소 하자 현황 자료수집및 하자요청 공문 수집
  • 2단계
  • 설계도서 검토 및 하자 점검 리스트 수집
  • 3단계
  • 건축물 상태조사 (균열, 박리, 변형 등)
  • 4단계
  • 시공 상태 및 설계도면 상이 부분 조사 (민사소송건)
  • 5단계
  • 하자조사 종합 분석
  • 6단계
  • 하자 판정 및 물량 산출
  • 7단계
  • 종합 검토 및 평가
  • 8단계
  • 하자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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