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
가. 도로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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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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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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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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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
가. 도로터널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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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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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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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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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
가. 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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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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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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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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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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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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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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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
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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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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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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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 |
가. 하구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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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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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문 및 통문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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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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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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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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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 |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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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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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수펌프장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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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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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수도 |
가. 상수도 |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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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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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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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옹벽 및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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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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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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